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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811-7353

Q발송 가능한 건수는 총 8건
A

공직선거법 제59조-2 에 의해
(후보자, 예비 후보자 합쳐서)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 총 8회
입니다.

단, 휴대전화를 통한 직접 전송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수동으로 발송 시 수신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문레터에서는 20건씩 분할 전송도 제공합니다.

횟수 산정방식

1.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 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3.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4.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할 경우 수신자의 수가 20인 이하여도 1회로 산정.

5.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신자의 수가 초과할 경우 1회로 산정.

Q발신번호는 단 하나의 번호만 사용 가능
A

공직선거법 제59조-2 에 의해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선거 문자 발송일 전까지 등록단 하나의 번호사용 가능 합니다.

Q선거 문자 필수 입력 사항
A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에 의해
선거 문자 작성 시 아래 내용들은 메시지 본문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선거문자 맨 앞에 (선거운동정보)

2. 문자 메시지 내용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성명 및 연락처

3.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080 번호

문레터에서 발송 시 1번, 3번 항목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자동기입).
2번 항목 성명 및 연락처만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선거문자에 callback URL / URL 링크 등을 문자내용에 포함시켜 발송 가능한가요?
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

Q선거문자 전송 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Q문자 메시지 전송 시 예비 후보자의 전화번호는 발신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본문 내용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정보에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Q선거문자 내용 입력을 제외한 다른 과정도 대행 가능한가요?
A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유권자 번호 등)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한가요?
A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메시지 발송시스템 환경(주소록 등록건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문자를 보낼 DB를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

Q후보자의 번호로만 발송 가능한가요?
A

네. 선거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의 발신번호만 사용 가능하며
선거문자 발송 전일까지 선관위에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Q선거문자 8회 발송의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예비 후보 등록 후 부터 선거 당일까지 8회 발송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발송 시 후보자의 전송번호는 발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번호로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Q후보자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A

후보자님 명의로 가입 후 사용하시면 세금계산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 시 편리합니다.

Q선거 문자의 발송 횟수가 예비후보 및 입후보 기간 동안 몇 번 발송할 수 있나요?
A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총 8회 이내에서 선거 문자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 대상에 해당되나요?
A

「공직선거법」제 122조의2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총 8회 중 후보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만 아래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됩니다.

득표율 10% 이하 : 해당사항 없음
득표율 10% ~ 15% : 비용의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 : 전액 보전

Q수신자 그룹을 지정하고 그룹별 다른내용의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산정횟수는?
A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