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9조-2 에 의해
(후보자, 예비 후보자 합쳐서)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 는 총 8회 입니다.
단, 휴대전화를 통한 직접 전송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수동으로 발송 시 수신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문레터에서는 20건씩 분할 전송도 제공합니다.
횟수 산정방식
1.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 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3.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4.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할 경우 수신자의 수가 20인 이하여도 1회로 산정.
5.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신자의 수가 초과할 경우 1회로 산정.